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절차 및 방법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신이 고소, 고발을 당했을때 우선 고소, 고발장을 확인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 고발 내용을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면 우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절차
고소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고소장/고발장을 확인해야합니다.
고소장·고발장 내용을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있고, 방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제3자의 확인서, 고소인·고발인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따라하세요.
1. 정보공개청구 포털 접속 및 회원가입
-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2. 청구 신청서 작성
- 정보공개포털 메인 화면에서 ‘청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구기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청구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제목을 기재합니다.
 - 청구내용
- 고소인, 피고소인, 사건번호, 고소장 접수일 등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본인: 임을 밝히고, 고소장의 ‘피의 사실’ 부분 등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청구형태/수령방법: ‘전자파일’ 또는 ‘우편’ 등을 선택하며, 전자파일이 편리합니다.
 - 수수료: ‘해당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청구인 정보: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공개 결정 및 수령
- 정보공개 청구 후, 기본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경우에 따라 공개 여부 결정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공개가 결정되면 수수료 납부 후(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장을 전자파일이나 우편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고소장 열람 법적 근거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은 수사서류 중 고소장, 고발장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87조)
2021년 검경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서 필수 기재사항
| 개 인 | 청구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
| 법인, 단체 |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청구내용, 공개방법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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