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으로 돈 받아 내기
소액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으로 돈 받아 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소액(少額, 3,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특례인 소액사건심판법을 따릅니다. 소액 민사소송으로 못 받은 돈을 받아 내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으로 돈 받아 내는 절차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단심 (1회 재판)으로 판결이 확정되며, 법원에서 서면 재판으로 결정되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소송을 끝낼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방법으로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해 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 시작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정식 요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 내용증명에 포함할 내용
-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 반환 요청일과 기한
- 미지급 시 소송 진행 예정이라는 문구
- 발송 방법: 가까운 우체국 방문 →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
- 효과: 법원에 제출 시 “정당하게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로 인정
💬 예시 문구
“귀하에게 ○○년 ○월 ○일에 빌려준 금액 ○○원을 ○○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소요기간 : 1~2일
2. 소액사건심판 청구 (법원 접수)
내용증명 후에도 돈을 안 돌려주면, 지방법원 민원실에 소액사건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관할 법원: 상대방(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필요 서류
- 소액사건심판청구서 (법원 민원실 비치 또는 전자소송 양식)
- 증거자료 (계약서, 문자·카톡·이메일, 송금 내역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법원 내에서 납부 가능)
- 비용
- 인지대: 청구금액의 약 0.5%
- 송달료: 약 3~4만 원 (사건당 변동 있음)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 온라인 접수 가능
- 서류 제출, 진행상황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
- 법원 방문 없이도 가능
소요기간 :약 2~3주
3. 재판 진행 절차
소액사건은 신속 처리가 원칙이라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 접수 후 보통 2~4주 이내 첫 재판 일정 통보
-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술 가능
- 법원이 “서면심리”로 판단하는 경우엔 법정 출석 없이 결정이 나기도 함
💬 준비해야 할 것들
-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문자, 카톡, 계좌 이체 내역 등 채무자와의 거래 흔적
- 필요하다면 이자 계산표도 제출
4. 판결 선고 및 확정
- 승소 판결 시 → 법원이 “○○씨가 ○○원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 문서(집행권원)**가 됩니다.
💡 상대방이 항소하면?
→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대부분의 소액사건은 항소 없이 끝납니다.
5. 강제집행 (실제 돈을 받아내는 단계)
판결문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내야 합니다.
💰 가능한 집행 방법
- 은행 계좌 압류
-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법원을 통해 인출 가능
- 상대방의 은행을 모르면 법원에 금융조회신청 가능
- 급여 압류
-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 일부를 압류 가능
- 회사 주소나 명칭을 알아야 함
- 부동산·자동차 압류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이 있을 경우 압류 후 경매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
-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원본
- 송달증명서
- 채무자 재산 관련 서류 (계좌번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소액 민사소송 개요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0
소액 민사소송 특징
- 절차 간소화: 일반 민사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신속한 진행: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장 접수 후 즉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1회 변론으로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간단한 판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행 권고 결정: 소장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바로 이행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액 민사 소송 시 유의사항
- 판결 이유 미기재: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패소 이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소액사건은 변론 기일이 짧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복잡한 사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 사건으로 진행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비용
- 소송 비용: 소송 목적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변호사에게 일부 업무만 위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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