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는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전문자격사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공인중개사분들이께서는 협의의 전문 정보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 등록 안내
정회원 :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대표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협회 등록금을 납부하고 가입 등록을 마친 자
※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의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그 대표가 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준회원 : 중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공인중개사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정례회비를 납부하는 자
등록금 : 개인(500,000원) / 법인(1,000,000원) / 특별회원(1,000,000원) / 준회원(100,000원)
※ 납부하신 등록금은 ‘정관’ 및 ‘등록금 및 정례회비 규정’ 에 따라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회원서비스 안내
회원이 되면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등 공인중개사로서의 각종 권리를 향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시ㆍ도회와 시ㆍ군ㆍ구지회 조직 내 지역의 각종 행사 참여, 지역단위의 산악회 등 다양한 친목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경영수익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가 체결한 각종 업무 협약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용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 산학협정체결 관련대학 등록시 할인혜택 제공
- 중개실무상담 서비스
- 중개보수청구소송 관련 송달료지원(공제가입자에 한함)
- 기타 협회의 모든 회원우대 정책 적용
(단, 상기 회원혜택은 공제가입 및 정례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준회원은 ④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중개업무 공제사업 안내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신고, 협회에서 대행해 줍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등록자는 업무개시전, 기존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공제사업의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 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제계약 처리절차
온라인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납입 >> 공제증서 홈페이지 발급 >> 등록관청 손해배상 책임보증설정신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금액
개인 : 공제가입금액 2억원 이상
법인 : 공제가입금액 4억원 이상(단,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 종별 | 계약단위금액 | ||
|---|---|---|---|
| 개인 | 2억원 | 2억 5천만원 | 3억원 |
| 법인 | 4억원 | 4억 5천만원 | 5억원 |
보상 한도 및 범위 (협회의 보상 한도 및 범위는 공제약관 제8조 규정에 의합니다.)
보상한도 :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범위 : 협회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공제가입 혜택
“일부 공제가입 혜택은 정례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함”
▷공제가입회원 부동산거래정보망 무료사용
-한방부동산포털, 한방(앱) 및 네이버, KB매물 무료전송
▷공제가입횟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
-1회 ~ 20회 : 매 1회 초과 시 마다 1%
-21회 ~ 35회 : 매 1회 초과 시 마다 2% (최대 할인율 50% 적용 시 공제료 124,000원)
▷중개보수 청구 소송 관련 송달료 지원
– 청구 대상자 및 지원 횟수
▷중개보수 청구 소송 관련 송달료 신청일 기준 협회 정회원 및 공제가입자(중개보수 청구 소송 사건 종결에 따른 판결 확정일이 공제가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공제가입기간당(신청일 기준) 1회에 한하여 지원
정례회비 납부 기준
▷정례회비 납부 기준 : 협회 정례회비 청구월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연도 정례회비 완납자
(신청월 정례회비 포함. 단, KT 및 MOB 자동납부를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원은 전산 상 ‘확인 중’으로 표시되는 최근 3개월은 완납한 것으로 본다)
첨부서류
▷판결문 1부 ▷송달료 납입 영수증 사본 1부 ▷공제증서 사본 1부
▷법원 송달료 환급금(잔액조회) 인터넷 출력본 1부
※ 사건종결에 따른 법원의 송달료 환급금 차감 지급.
※ 판결문으로 중개보수청구소송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장 첨부
공제(보장)금액 및 공제료
공제요율 : 공제금액의 0.124%(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시 3,000원 추가 할인)
| 구분 | 개업공인중개사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
|---|---|---|---|---|---|---|
| 공제금액 | 2억원 | 2억5천만원 | 3억원 | 4억원 | 4억5천만원 | 5억원 |
| 공제료 (온라인 발급) | 248,000원 (245,000원) | 310,000원 (307,000원) | 372,000원 (369,000원) | 496,000원 (493,000원) | 558,000원 (555,000원) | 620,000원 (617,000원) |
신용도 할인(공제가입횟수에 따른 할인율)
| 할인 | 할증 | |||||||
|---|---|---|---|---|---|---|---|---|
| 가입횟수 | 할인율 | 공제료 | 가입횟수 | 할인율 | 공제료 | 사고횟수 | 할증률 | 공제료 |
| 1회초과 2회초과 3회초과 4회초과 . . 19회초과 20회초과 | 1% 2% 3% 4% . . 19% 20% | 245,500원 243,000원 240,500원 238,000원 . . 200,800원 198,400원 | 21회초과 22회초과 23회초과 24회초과 . . 34회초과 35회초과 | 22% 24% 26% 28% . . 48% 50% | 193,400원 188,400원 183,500원 178,500원 . . 128,900원 124,000원 | 1회 2회이상 | 20% 40% | 297,600원 347,200원 |
※ 공제료 : 2억원 가입 기준(공제증서 온라인 발급 시 3,000원 추가 할인)
※ 공제가입횟수는 만료된 공제계약기간으로 산정, 환급한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가입기간은 횟수에서 제외
※ 공제사고자 중 할증 횟수 경과 및 지급 공제금 전액을 감면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상기 할인 적용
※ 중개사고로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지급시점의 공제기간 경과 후 최초 갱신계약부터 협회 공제 5회 가입분 적용
※ 할증 계산식 : (공제금액 × 기준요율) + (공제금액 × 기준요율 × 할증률)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광고 안내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신력때문에 협회 홉페이지에 광고를 돈 받고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공인중개사협회는 좀 다르네요.
홈페이지 광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온라인광고 신청서는 광고계약서를 대신합니다.
- 온라인광고 신청서는 늦어도 광고시작 1주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 담당자 또는 신청인의 서명 혹인 날인을 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일은 광고신청서 작성날짜입니다.)
- 광고는 30일 기준입니다. (ex : 2021.01.20 ~ 2021.02.19)
- 입금은 광고게시 전 입금 하셔야 합니다.
- 배너는 직접 제작 후 메일(intranet@kar.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광고시작 전 까지)
* 광고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과 홈페이지 배너광고
* 문의전화 : 02)2015-9876
* 팩스 : 02-879-0335 / 070-4275-0798
* 이메일주소 : intranet@kar.or.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교육사업 안내
정보사업의 발달에 의해 다양한 교육 정보가 손쉽게 취득이 가능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고객의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및 Advisor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정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교육으로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보조원 직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부동산 경·공매, 부동산 중개마케팅(SNS, 블로그, 유튜브), 부동산 풍수지리 등의 교육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투자자의 Needs에 맞추어 각종 고객을 담당하는 부동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과 부동산 법률실무, 부동산 투자금융분석, 부동산 투자상담, 부동산 재테크, 분양상담사, 부동산개발평가사, 부동산 자산운용전문가 실무교육 등의 부동산 실무 과정 신설 및 활성화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종사자)교양 과정개설과 퇴직예정자(아웃플레이스먼트)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 및 창업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고 향후 다양한 on-line 부동산 전문 과정도 준비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목표
공인중개사협회는 교육과정을 통해 수강생에게 교육 수료 후에도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협회 개최 세미나 참석 등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력과 실적에 의한 동업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의 강사진, 교육시설, 교육 Know-how를 바탕으로 High Quality의 다양한 부동산 전문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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