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현수막 기준과 불법 현수막 철거 등을 요청하는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안내와 각종 단체의 의견제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걸려있는데.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공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란?
우선 현수막이 법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현수막”이란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현수막은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라 설치되어여 합니다.
현수막 설치 기준
https://www.easylaw.go.kr/CSP/CsmSortRetrieveLst.laf
불법 현수막 기준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허가 없이 공공장소(전봇대, 가로등, 육교, 공원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없는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현수막
- 허가 기간 경과: 일시게시물 허가 기간(보통 7~14일)을 초과해 게시된 현수막
- 설치 장소 위반: 도로변, 교차로, 학교 주변, 공공건물 등 금지구역에 설치
- 크기·형태 위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크기(가로 2m, 세로 1.2m 초과) 또는 재질 기준 미달
특히 선거철 정치 현수막, 부동산 급매·중고차 광고, 상가 개업 홍보 현수막이 가장 흔한 불법 사례입니다.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
1. 가장 빠른 방법: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가 가장 간편합니다.
-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간편인증 가능)
- ‘민원 신고’ → ‘옥외광고물’ 선택
- 현수막 사진 촬영(위치 자동 인식)
- 간단한 설명 입력 후 신고 완료
촬영 팁: 현수막 전체 + 설치 장소 + 주변 환경을 함께 찍으세요. 처리 속도가 2~3배 빨라집니다.
2. 국민신문고 온라인 신고
www.epeople.go.kr 접속 → 로그인 → 민원신청 → 생활불편신고
- 불편사항: “옥외광고물(현수막)” 선택
- 관할기관: 자동으로 해당 구청 옥외광고과 지정
- 사진 첨부 필수(최대 10MB)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받습니다.
3. 문자 신고 (서울시 기준)
02-120 으로 불법 현수막 사진 + 위치 설명을 문자 발송
예: “○○구 ○○동 전봇대에 부동산 현수막, 주소 ○○○”
5~10분 내 접수 확인 문자, 다음날 처리 결과 문자 수신
4. 구청 직접 방문·전화
가까운 구청 옥외광고과(또는 도시미관과) 로 연락
- 전화번호는 구청 홈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검색
- 사진 자료와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면 현장 담당자가 출동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절차
1단계: 관할 구청 확인
찾기사이트(www.find.go.kr) 또는 구글맵에서 “○○구청 옥외광고과” 검색
각 구청마다 담당 부서명은 조금 다릅니다(옥외광고과, 도시정비과, 도시미관과 등).
2단계: 신고 접수
위 신고 방법 중 하나로 접수. 사진 필수입니다.
3단계: 현장 조사 (1~3일 소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불법 여부 판정:
- 즉시 철거 대상: 전봇대, 육교, 신호등 등 위험구역
- 철거 명령: 게시자에게 공문 발송(7일 이내 철거 지시)
4단계: 철거 집행 (3~7일 소요)
-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으로 구청이 직접 철거
- 철거 비용은 게시자 부담(과태료 별도)
5단계: 처리 결과 확인
국민신문고는 처리 완료 문자, 안전신문고는 앱 푸시로 결과 통보
불법 현수막 과태료 및 대처 방법
옥외광고물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허가 없는 설치 | 50만~300만 원 |
| 허가 기간 경과 | 30만~200만 원 |
| 설치 장소 위반 | 100만~500만 원 |
| 반복 위반 | 2배 가중 |
반복 게시 시: 동일 장소에 재설치하면 과태료 2~3배 + 형사고발 가능
불법 현수막 반복 게시 대처법
- 동일 장소 연속 신고 (3회 이상)
- 시의원·구의원 민원 접수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고발 (경찰서 접수 가능)
- CCTV 확보: 구청에 CCTV 자료 요청
상습범 게시자: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세무서 신고 동시 진행
불법 현수막 철거 후 재발 방지법
- CCTV 설치 요청: 구청에 위험구역 CCTV 추가 설치 요청
- 정기 순찰: 아파트 단지 순찰팀 운영(입대의 주관)
- 과태료 공개: 철거 사례를 단지 공지사항 게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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