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것들과 기소유예 의미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것들과 기소유예 의미를 알아봅니다. 검경수사권은 대한민국에서 검찰(검)과 경찰(경)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어 갖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밝혀내는 권한이 변경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것이지와 기소유예 의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달라진 것들과 기소유예 의미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수사 절차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조사를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처분의 실질적 의미와 효과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무죄가 아닌 선처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쉽게 생각하거나 무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즉, 유죄이지만 검사가 선처를 베푸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범죄의 경중 등이 모두 고려되며,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보다는 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실질적 이익과 주의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으면 면허 재취득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조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