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주거침입 관련 사건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주거침입죄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남이 사는곳에 들어가는것을 말하는것으로 단순히 집만이 아니라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심지어 텐트나 캠핑카 같은 임시 거주지도 포함됩니다.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주거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면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거든요. 처음에는 허락받고 들어갔더라도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주거침입죄 벌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상간 의심으로 남의 집 현관을 찾아간 경우 벌금 30만원, 배달 중 몰래 들어가 촬영한 배달원은 50만원, 대학원생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교수는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산정은 침입 방법과 목적,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야간 침입이나 범죄 목적, 스토킹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와 미납 시 처리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벌금의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보통 1일 10만원으로 계산해서 500만원 벌금이면 50일간 교도소에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해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유를 찾아드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작성 지도와 정상자료 준비를 통해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주거침입 범죄 양형기준
주거침입 범죄의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것과 나가라는데 안나가는 죄, 그리고 주거나 신체를 수색하는 범죄까지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 기준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주거침입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퇴거불응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3 | 주거·신체수색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자수 또는 내부 고발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법원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안내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57/housebreaking_01.jsp#tabs-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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