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 완벽 정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점 완벽 정리 드립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슬픔을 추스리기도 힘든데, 상속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 더욱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행히 우리 법률은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선택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에 따라 고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의 가장 큰 장점은 고인의 ‘알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정승인보다 처리가 간단하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속포기 했다는 답변서를 내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에는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고인의 채무가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할 때는 후순위 상속인들인 고인의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로 빚 상속을 완전히 막으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인 중 1인이라도 한정승인을 받으면 그 사람의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빚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사비를 털어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필요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혀질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결정이 나오면 5일 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통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남았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가족구성원, 연락가능여부, 해외거주여부, 재산과 채무의 종류, 고인의 재산관계 파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관계를 최대한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제도권 채권, 채무를 파악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비제도권 채권, 채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 등을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2-3금융권 채무가 있는 경우 사채를 융통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청산절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 고인의 재산관계가 불분명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인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나 대포차,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 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고인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청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3개월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전문가 도움의 필요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빚 상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청산절차에 막혀서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실수로 손해를 보셨던데요…
특히 재산목록 작성 누락 및 오류, 채권자 통지절차 장기간 누락, 청산절차 미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이 복잡해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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