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막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 가이드)
강제집행이 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사태와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집행관의 전문성 부족과 폐쇄적 제도 운영, 관련 법제 미비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 왜 문제가 되고 있을까?
민사집행사건은 2002년 25만6917건에서 2015년 81만907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건물명도·철거사건만으로도 연간 3만여 건이 접수되고 있어 강제집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확정판결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가 국가 사법권력의 힘을 빌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채권이나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법률적 이해 부족과 법의 공백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합법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집행 막는 방법의 핵심: 강제집행정지신청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를 합법적으로 막는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정지신청입니다.
이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관상의 명의 또는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 그러한 변동과 불일치를 강제집행에 반영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일단 정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정지의 원인은 크게 법정사실의 발생과 법정서류의 제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사실의 발생은 집행기관이 집행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집행요건의 흠이나 집행장애사유(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를 발견할 때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서류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49조에 규정된 6가지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정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일시정지 명령의 정본, 담보제공 증명서류, 변제받았다는 증서, 재판이 효력을 잃었다는 증명서류, 화해조서나 공정증서의 정본 등이 포함됩니다.
단계별 강제집행 막는 방법과 절차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은 집행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에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 집행문 부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이 소속한 법원(수소법원)에 인지 1,000원과 송달료 12,080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실체적 하자를 가지고는 다툴 수 없고 절차상 하자만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경매는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 모두를 원인으로 개시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수소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집행법원에 각각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법률에서 특별히 즉시항고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판결 이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막는 방법 실행 시 주의사항과 실무 팁
강제집행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즉시항고,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 모든 절차에서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이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수소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제출해야만 실제로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는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이 별개이기 때문으로, ‘집행정지신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없으므로 모든 절차를 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 정지서류 제출 시기도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 2호, 5호의 서류는 매수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3호, 4호, 6호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매수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신고 후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즉 상급심에 재판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여 완벽한 서류와 사유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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