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종류 및 형량 정리

아동학대 범죄 종류와 형량 정리 했습니다. 우리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점점 더 강도 높은 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만큼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범죄의 종류와 각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방임과 유기도 학대에 포함됩니다. 보호자나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를 규제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종류

  • 신체적 아동학대
  • 정서적 아동학대
  • 성적 아동학대
  • 방임과 유기형 아동학대

신체적 아동학대 범죄와 처벌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몸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때리거나 차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신체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중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와 법적 처벌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욕설, 협박, 모욕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도 정서학대입니다.

정서학대 가해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반복적인 학대는 형량이 가중됩니다.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적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범죄를 포함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음란물 제작 등이 해당됩니다.

아동 성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아동 음란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친족에 의한 성학대는 형량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재범 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방임과 유기형 아동학대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것도 방임입니다.

방임으로 인한 학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아동을 유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유기로 아동이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112 또는 1577-1391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교사, 의료인 등 특정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긴급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합니다.

마치며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를 예방해야 합니다. 학대를 목격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아이들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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