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로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망등으로 위자료를 못받을때 그 상속자가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받아 나한테 위자료를 줄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사례 상황 예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혼 취자료청구권에 관련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혼인하였으나 남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여자는 남자에게 이혼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 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하였으나 남자가 위자료를 지급하기전에 사망하여 여자는 그의 상속자인 남자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자료청구권 상속 상황입니다.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에 관한 법률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혼 위자료청구권 상속에 관한 판례
「민법」 제806조 제3항에 따라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원칙적으로 위자료상속권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므로 양도나 상속 등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소를 제기한 상태라면 위자료상속권도 상속이 됩니다.
위 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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