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규정과 해결방법
임금체불 처불 규정과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가 실제 겪었는 일입니다. 어릴때 열심히 일하던 곳에서 임금을 못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 임금체불시 사장이 처벌받는다는 말만 믿고 어떻게든 월급을 받을 줄 았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였습니다.
우선 임금체불 처불규정이 어떻게 되고, 실제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 규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20250223,20520,20241022)/제36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양형 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6/labor_standard_01.jsp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5,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8월 | 6월 ~ 1년 |
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3 | 1억 원 이상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2월 ~ 2년6월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임금체불 시 도움 받을 수 있는곳
법에 따라 임금체불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사용자의 사정이나 기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불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립니다.
1. 노동포털 이용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2. 민사소송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용재산 가압류, 소액사건 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신청방법
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참고사항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임금체불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상황
임금지급에 대한 법도 있고 임금체불의 처벌 규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아래 방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즉시 지급받는 방법)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도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의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 한도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심사 후 대지급금 지급 (보통 1-2개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 임금체불에 관해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안내해드리고, 필요시 관할 노동청으로 연결해줍니다.
무료로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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