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태아 재산상속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태아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의 아기입니다. 당연히 출생신고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습니다. 그런 태아 상태에서도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검색을 통해 관련 법률과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태아 재산상속에 관한 법률

태아 상속에 대한 법률은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습니다.

태아 미출생시 재산상속 문제

앞서 민법에 의해 태아도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아가 미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상속을 받는다는것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거나 또는 모체 내에서 사망하는 등 출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재산상속권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명확합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결론

태아도 상속순위에 포함되지만 상속권을 인정받으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해야 합니다.

위 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https://mongday.com/article/미성년자-상속-재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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