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와 함께 골프를 치다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즐겁게 경기를 즐길수 있어 좋았습니다. 골프장 캐디분은 자유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보여서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별 사업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접 묻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합니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무상 또는 금품 이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판단되어야 하지만,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근로자의 판단은 결국 대법원 판결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로 제공의 독립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사업자성).
 - 사용자 종속적인 관계: 사용자가 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이며,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 기타 사회경제적 조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근로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골프장 캐디의 근로 및 업무 형태
-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ㆍ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 그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 내장객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기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맨 끝으로 배정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 항목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6.7.30.선고 95누13432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위 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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